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준-2013-법령해석법인-16762(2015.3.10.)
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OOO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x.x월부터 OOO재단의 OOO 지원사업에 따라 신문수송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,
-
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․납부하였음
○ 한편, 질의법인은 201x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(10년)이 경과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26억원이 있음
2. 질의내용
○ 경정청구로 자산수익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4조
【각 사업연도의 소득】
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6. 무상(無償)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(負債)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
【이월결손금】
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(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)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
2.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
가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
다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
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4.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8-18…1【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】
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¨소멸한 이월결손금¨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8-18…2【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】
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¨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¨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규칙 별지 제50호 서식)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.
○ 기준-2013-법령해석법인-16762(2015.3.10.)
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
법인세법 제18조제6호
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
국세기본법 제45조의2
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
○ 대법원2012두16121(2012.11.29.)
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이와 같은 충당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의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,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수증이익 등에 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그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
○ 재법인-51(2005.1.24.)
법인이 채무면제익을
법인세법 제18조 제8호
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.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
국세기본법 제45조
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
○ 법인46012-2507(2000.12.29.)
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
법인세법시행규칙
[별지 제50호 서식]『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(갑)』의 하단 ' ⑩보전'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[별지 제15호 서식]『소득금액조정합계표』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
법인세법 제18조 제8호
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